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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부와 전라북도, (재)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,「한-일 기술 및 제품 이전을 위한 일본 현지 상담회」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☞ 본사 소재지가 전북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- 지원 분야 : 건축자재, 탄소, 금속, 기계 분야 전후방 산업
☞ 일본 현지 기술상담회 참가 지원
- 매칭 바이어 발굴, 통역비, 항공료 및 신칸센 1인 80%, 숙박비 1인 50% 등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